발생 농가 소 살처분 등 확산 차단에 비상
창원특례시가 지역 내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자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창원특례시가 의창구 소재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는 지난 30일 사육 중인 한우에서 고열과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발견하고 수의사를 통해 발병 의심 신고를 했다.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병으로 확인됐다.
창원특례시는 지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자 공동방제단과 보건소 방역팀을 동원해 축산농가 주변을 방역조치하고 해당 축산농가에 일시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사육 중인 소는 모두 살처분했다. 경남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이날 밤 11시까지 가축 등의 일시이동중지를 명령했다.
특히 지역 내 사육 중인 소에 대한 럼피스킨병 긴급 예방접종을 명령했고 오는 11월10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사육 농가는 흡혈곤충 방제와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모기, 파리, 진드기 등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소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