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와 '신종마약' LSD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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