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일 마약음료 제조, 공급자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길 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등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식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학생 중 일부가 음료를 마시지 않았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음료 맛이 좋지 않아 이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마약 공급책 박모(36) 씨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 씨에게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1) 씨에게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22년을 구형한 길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선고된 형량이 구형(징역 12~22년)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고한 불특정 청소년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 범죄"라며 "피고인 중 단 1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소 유지와 함께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건 주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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