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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재판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 협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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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죄 선고의 결정적 근거는 국토부 협박 발언이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 겁니다.

여기엔 '국토부 공문'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도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에도 도지사 직을 유지한 채 경기도 국감에 출석합니다.

당시 백현동 개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피감기관장으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당시 발언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판결의 요인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엔 국토부 공문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은 의무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대표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줄곧 '협박'은 없었다고 해왔습니다.

김복환 /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2022년 10월 국정감사)
"(국토 교통부는…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재판에 출석했던 국토부 공무원들도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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