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 대상으로 삼은 데다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주범인 마약 음료 제조책은 징역 15년, 필로폰 공급책은 징역 10년, 중계기 관리책은 징역 8년, 보이스피싱 모집책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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