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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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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엄마...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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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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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낮 1시 30분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욕설과 함께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욕설을 했으며,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생님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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