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용산구 한 분식점. 어묵 국물용 종이컵이 놓여있다. /사진=정진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밥 사가는 손님 중에 나무젓가락 안 주면 욕하는 분들 있어요."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분식점 사장 조모씨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약 3주 앞둔 1일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종이컵,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을 오는 24일부터 쓸 수 없어서다.
조씨는 "법에서 하라고 하니 지켜야겠지만 플라스틱컵을 주면 위생 걱정된다고 안 쓰는 손님, 비닐봉지에 안 담아준다고 욕하는 손님, 나무젓가락 안 넣어준다고 한마디 하는 손님이 많다"며 "매출이 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오는 23일 종료된다. 앞으로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체나 대규모 점포에서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 1년 동안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며 종이 빨대, 유상 종이봉투 등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동네 분식집, 카페 등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가 놓여있다. 오는 25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진=정진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고 호소한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A씨는 "빨대가 가장 큰 걱정"이라며 "대체재로 종이 빨대밖에 없는데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도 비싸고 손님들도 꺼려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한 빵집 업주인 30대 이모씨는 "일반 비닐봉지보다 종이봉투는 2.5배, 친환경 봉투는 3배쯤 더 비싸다"며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대체 상품을 제안해주면 좋을 텐데 별다른 안내가 없다"고 했다.
마땅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써야 하지만 기름기, 물기가 많은 음식은 종이에 담기 어렵고 날씨가 궂은 날엔 봉투가 찢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씨는 "빵 포장도 종이로 하라는데 소금빵처럼 기름기가 많으면 겉에 다 묻어나 손님들이 싫어할 것"이라며 "배달 라이더들도 비 오는 날 종이봉투가 찢어지면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 걱정이라고 물어오더라"고 말했다.
업종별, 품목별로 다른 기준 탓에 현장에선 혼란이 여전하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관계부처에 일일이 확인하는 고충도 있다고 한다.
A씨는 "다른 가게에서 들고 온 음료도 우리 가게 머그컵으로 바꿔줘야 한다더라"며 "만약 안 바꿔줬다 신고가 되면 업주만 벌금을 문다. 규제가 업주에게만 불리한데다 내용이 모호해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한 약국 약사는 "약국에서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팔아야 한다"며 "당연하게 봉투에 담아달라는 손님이 많고 피로회복제같은 경우 물품이 커서 종이봉투에 들어가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분식집에서 비닐봉지에 음식을 포장한 모습. /사진=정진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