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신청 서비스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김 모 씨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유사 사례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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