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1∼3심 전부 무죄…"최선 지휘 못했다고 죄 못 물어"
허위공문서 관련자만 집행유예…'세월호 직접책임' 형사사건 마무리
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9년만,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기소한 때로부터는 3년9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따라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이다.
당시 이준석 선장은 오전 9시 37분께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기다리다 숨졌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현장 도착 후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 및 퇴선명령을 하는 등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 선장에게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