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유통업자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부장판사는 유통업자 B씨의 부탁으로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와 B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주고받았다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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