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딸 '학폭' 관련 같은 반 초등학생 찾아가 따진 엄마…벌금 4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대구법원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일 초등학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딸과 같은반인 B양(11)에게 "너 우리 딸 핸드폰 부쉈니 안부쉈니"라고 소리치면서 밀어 넘어뜨린 혐의다.

그는 C양(12)에게 "우리 딸에게 돈 빌린 적 있어 없어"라고 말하며 C양의 팔을 잡아당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가 B양 등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