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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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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9주 피해에도 가해자 전학 안 된다니”…김승희 딸 학폭 피해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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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서울신문 DB


자녀 학폭 논란으로 최근 사표를 제출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2일 피해학생의 법률대리인 황태륜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측은 지난달 말 학교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가해학생 측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황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관할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민사 소송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학생 측은 이번 소송 목적이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의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관할교육청 학폭위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의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피해자 부모가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이 모자란 15점이 나왔다. 0~4점을 줄 수 있는 지속성 점수에서 1점을 받은 것이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학생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전학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황 변호사는 “전치 9주의 심각한 폭행 피해를 당한 아이를 가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 다시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도 맞아서는 전학 조치가 안 되는 거냐. 더 맞아야 한다는 얘기냐”고 분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비서관의 부인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딸의 폭행을 ‘사랑의 매’라고 적고 딸에게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에도 소셜미디어(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해 권력을 과시하는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김 전 비서관을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단에서 빼고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곧바로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수리해 조사는 중단됐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처분이 끝나) 강제 전학까지 조치하기는 어렵다”며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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