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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독] 공소시효 8일 전…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낸 檢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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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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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 변호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공소시효가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10년 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공수처가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지난주 윤 전 부장검사를 불러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할 당시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윤 전 부장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공수처에 접수된 건 지난 7월 12일이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공소시효를 넉 달 남기고 윤 전 부장검사와 김수민 주임검사 등 김학의 1기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는 10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검찰 수사만 3번…뇌물·성접대는 무죄 확정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고위 검사였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일명 ‘김학의 동영상’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뒤 사퇴했다.

경찰은 2013년 7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윤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은 그해 11월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조사만 한 뒤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성접대 동영상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윤 전 부장검사)”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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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11월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11일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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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학의 수사는 2013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 이뤄졌다. 2013년과 2014년 특수강간 혐의 수사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재수사단은 그해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윤중천씨 등 사업가 3명으로부터 도합 3억원 이상의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면소가 확정됐다.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 1심 무죄후 고발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검찰 과거사위의 재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에게 불법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올 2월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27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는데, (공소시효가 충분했던) 1기 수사팀이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자료가 있었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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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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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남았는데…“고의 입증 초고난도” 회의론



하지만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고발이 이뤄진 데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던 만큼 검토할 자료가 방대해 수사는 쉽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김 전 차관의 뇌물죄는 이미 무죄·면소가 확정돼, 검찰이 이를 고의적으로 수사에서 누락시켰다는 혐의는 더욱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는 과실 수준으론 처벌할 수 없어 원래도 입증이 까다로운 혐의”라며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내지 않았으니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마음먹은 걸 테지만, 입증은 입증대로 쉽지 않고 이첩은 이첩대로 ‘공소시효 다 되어가는 사건을 던지냐’며 욕만 얻어먹는 진퇴양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간적 한계가 큰 수사였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전까지 무조건 끝마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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