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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연금 못받아 尹에 하소연하러”…대통령실 앞 경찰관 2명 흉기로 찌른 70대 구속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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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모(7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대통령실 정문 앞을 지나가다가 경찰이 “빨리 지나가라”고 재촉하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다.

세계일보

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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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9시59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취재진이 ‘흉기를 챙겨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약초를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마신다. 약이랑 약초랑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답했다.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한 사람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 어깨를 잡아서 내가 한 번 혼난 적이 있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며 “돈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을한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은 복부에, 다른 경찰관 1명은 팔에 경상을 입고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노령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씨는 “맞다”고 답했다. 앞서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씨는 영장심사가 종료된 후 10시44분쯤 나와서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 9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을 죽이러 왔다”며 경찰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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