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시도’ 부동산 업자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작년 5월~올해 6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설득해 수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체포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실제로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