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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고인,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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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김모씨가 3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지난 1984년 당시 간첩 활동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김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이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학생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정권 때인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미국과 유럽 등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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