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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소아청소년과도 '과실 없는' 의료사고 땐 국가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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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이들, 청소년들 진료하다 의료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대책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지만, 산모나 신생아가 숨지면 국가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현재 분만 사고 중 극히 일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