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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법원, 중대재해법 위헌 신청 기각…‘1호 사건’ 두성산업 대표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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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 위헌 논란에 마침표
1심의 집유 3년 낮은 형량 놓고
민주노총 “사주에 안도감 준 것”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대상인 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 대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제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직원 16명이 급성간염에 걸려 기소됐다. 이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회사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이다.

법원은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법무법인 화우가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명확성 등이 위배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보건 및 안전 의무 부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이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시비를 씻어냈다”며 환영했지만 사업주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생명안전후퇴및중대재해처벌법개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 “중대재해법 위헌 시비를 말끔히 씻어낸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중대재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모든 것이 명백한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업주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며, 산업사회에서 중대재해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조차 든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백승목·조해람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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