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법원, 중대재해법 위헌 신청 기각…‘1호 사건’ 두성산업 대표엔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