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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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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부에 사형제 폐지 권고…법무부 "유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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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위원회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발표

이태원참사 책임자 사법처리,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등 권고

법무부 "사형 폐지는 국가형벌권 근본 관련된 중대한 사안"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엔이 우리 정부에 사형제 폐지 및 이태원 참사 책임자 사법처리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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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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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3일 우리나라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19일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으며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국제노동기구(ILO) 제29, 87, 98호 협약 비준 △대체복무제도 도입 △군인권보호관 신설 △비자의적 입원 절차 개선 등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여성 대상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했고,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에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비준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형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인바 사형제는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책임자 사법 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TF를 구성해 65개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고려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 강력한 민사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합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용하고있다”며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규정을 두어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향후 제6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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