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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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허위 보도가 의심되는 기사들이 '이달의 기자상' 후보작으로 추천될 당시 협회에 제출된 공적설명서 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JTBC, 지난달 26일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소속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압수된 다른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물과 공적설명서 내용을 교차 검증하면서 기자들이 보도 당시 취재 내용을 왜곡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해졌다.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회사에 대한 보고·발제, 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취재원들과 그들로부터 확인한 내용 등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교차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달의 기자상'은 기자협회가 한달간 국내 언론 보도 기사 중 가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사를 선별해 해당 기사를 취재·작성한 기자들에게 주는 상이다. 매달 초 후보작을 추천받아 심사한 뒤 수상작을 정한다. 해당 언론사는 수상 신청을 하면서 '기사를 쓰게 된 경위'와 '취재 과정' 등을 기록한 공적설명서를 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기사의 신빙성을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대체로 공적설명서는 상세하게 작성한다. 공적설명서는 기자협회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돼 있어 검찰도 압수수색 등 없이 바로 열람할 수 있다.
검찰이 의심하는 기사들도 보도 다음달 후보작으로 추천됐다. 해당 기사 취재기자들은 공통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처음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커피를 타 준 주임검사였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실제 만났다"고 공적설명서에 썼다. 검찰 관계자도 "조우형이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선 JTBC 봉지욱 기자 등은 2022년 2월 기자상 추천작으로 2022년 2월18일~3월7일에 쓴 대장동 검찰수사 관련 기사 14편을 출품했다. 검찰은 이 중 봉 기자가 2022년 2월21일 보도한 '[단독]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정영학 녹취록서 등장' 기사를 허위 기사로 의심하고 있다.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우형씨와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 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봉 기자는 공적설명서에서 남욱의 신문조서와 조우형과의 만남 내용을 기반으로 취재했다고 썼다. "2021년 10월 조씨를 모처에서 2시간가량 인터뷰했다. 본인은 핵심(인물)이 아니라면서도 정영학 등 다른 멤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 본인이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고 박영수 변호인을 선임한 배경, 대검과 중앙지검서 무혐의로 풀려난 후 2015년 수원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라고 덧붙였다. 봉 기자는 "그 후 조씨가 잠적해 조씨의 회사 임직원들을 만나 보다 상세한 증언을 들었다"고도 적었다. JTBC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봉 기자의 보도에서 왜곡과 짜깁기가 발견됐다"라며 "당사자인 조씨의 인터뷰와 조서는 누락하거나 왜곡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된 취재 과정이나 내용은 봉 기자의 공적설명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역시 검찰의 의심을 받는 경향신문 기자들은 2021년 10월 기자상 추천작으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올리고 공적을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향신문이 수일에 걸쳐 낸 일련의 대장동 관련 보도에 사실관계 왜곡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경향신문 기자들은 "제보 내용이 의혹 수준이었고, 브로커(조우형)의 기초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대장동 개발 시행사 관계자들을 통해 조우형이 PF대출 후 그 대가로 10억원을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적었다. 기자들은 이어 "설득 끝에 조우형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었고, 시행사 씨세븐의 이강길도 만나는 등 추가 취재한 결과 당시 검찰이 불법 대출 알선 수수료의 존재를 몰랐다고 믿기는 어려웠다. 통상 계좌 추적 영장 청구를 결재하는 주임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취재 경위를 설명했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검찰의 수사 대상 매체가 5곳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JTBC, 경향신문의 공적설명서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매체들의 이름들도 적시돼 있어, 이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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