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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효과로 주가 상승?…"2008년엔 오히려 20%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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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거래소 황소상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공매도 금지 조치로 코스피, 코스닥지수 등 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통념과 달리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론 별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001200]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과거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전후의 지수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제시했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2011년 8월 10일부터 그해 11월 9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세 차례 금지된 바 있다.

강 연구원은 "코스피는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 23% 반등했고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2021년 4월 말까지 78% 반등했다"며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급락에 대응해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여서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지수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1개월, 3개월 뒤 각각 20% 이상 추가 하락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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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별개로 지난달 공매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코스피200 공매도 거래량 비중은 11%에 달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컸다.

강 연구원은 "비슷하게 공매도가 많았던 2019년 5월이나 작년 10월 당시에도 시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무관하게) V자 반등보다 지그재그식의 등락 후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급증 이후 시장 반등 구간에서 공매도 누적이 가장 많았던 종목의 주가 상승률은 항상 시장보다 높진 않았다"며 "공매도 누적이 많은 종목의 쇼트 커버(공매도 후 포지션 청산을 위한 주식 재매입)보다 시장 안정 가능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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