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농어업인·실직자·지역 소상공인 등 대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10월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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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지난해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 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현재 다섯 가지인 보험료 지원은 대상별 금액과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만7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000원과 4만6350원을 공단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단,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1324만명에게 10조3561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김태현 국인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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