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이일규)는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에 쓰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캐나다 한인 사업가 모임에서 만난 무역회사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07년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듬해 국내에서 재판을 받던 중 캐나다로 도피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후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정씨는 캐나다 현지에서 소송을 내고 난민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9월 캐나다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따라 정씨는 해외 도피 15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이 2005년 정씨의 사기 혐의를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1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