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과외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청록색 수의를 입은 여성이 법무부 직원들의 안내를 따라 이동합니다.
지난 5월, 과외앱을 통해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입니다.
부산지법에서는 정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기소 이후 열린 3번째 재판으로, 검찰은 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부산지검 형사3부)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는 공포심을 사회에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들도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교화 가능성도 없어 보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 씨 측은 사건 이후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정 씨의 부모가 어릴 때 이혼해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불우했던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정 씨는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 있다"며 "수감생활 동안 자신을 뒤돌아보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정유정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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