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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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이날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한 장관이 사는 자택 부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난달 11일 새벽 3시쯤 한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점화용 토치와 칼을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의 범행 장면은 아파트 CCTV에 찍히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홍씨가 한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왼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내려놓는 모습이었다.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범행 사흘만인 지난달 14일 경찰에 붙잡힌 홍씨는 “2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내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한 장관의 자택 주소지가 노출된 적이 있는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더탐사’ 등을 검색하고, 사전 답사를 거쳐 동선도 짜놨었다고 한다. 홍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다.
홍씨는 물류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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