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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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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징계 전이라도 피해자와 분리…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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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공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스토킹 사건에 조기개입 ‘추가 피해’ 방지에 초점


한겨레

지난해 9월18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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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공공 기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표준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올 7월18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스토킹 방지법은 국가기관·지자체 등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안 배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다.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스토킹 사건에 조기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의 보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기관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피해자의 일정과 근무 장소 파악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스토킹 사건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

기관장에 대한 의무도 규정했다. 각 기관의 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제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또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 등 조처를 해야 한다.

스토킹 예방교육은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스토킹 처리 절차 및 조처 기준·징계 등 제재·스토킹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담아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통합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각 공공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올해 중 보급할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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