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급등·오늘은 급락...공매도 금지 조치에 증시 혼란
사진=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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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7일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48분 사이드카를 5분간 발동했으며 모든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당시 코스닥 150선물은 전일 대비 6.46%, 코스닥 150지수는 같은 기간 3.08% 하락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편 이번 매도호가 사이드카는 제도 도입 이후 역대 50번째다.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는 2001년 3월5일 도입됐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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