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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에 단타로 '헤쳐모여'…시총 회전율 2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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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0.54%에서 6일 1.1%…거래대금도 2배 넘게 증가

"공매도 금지 효과, 장기적으론 주가에 제한적"

뉴스1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관계자가 급등한 에코프로 주가를 살펴보고 있다.2023.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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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역사상 네 번째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국내 증시 시가총액 회전율이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전율이 연중 최저치를 보이는 등 '손바뀜'이 적어진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 '단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지난 6일 시총 회전율은 1.1%를 기록했다. 시총 회전율은 거래대금을 평균 시가총액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회전율이 높으면 주인이 바뀐 거래가 늘었다고 본다.

올해 1월 일 평균 0.7% 수준이던 회전율은 지난 여름 이차전지(2차전지) 열풍 및 초전도체 테마주가 각광받던 7월에 1.34%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0.6%대로 하락했다.

이달 초에는 0.54%까지 내렸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회전율이 급등한 상황이다. 특히 회전율이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8월31일(1.14%)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내 증시 거래대금도 크게 늘었다. 지난 6일 거래대금은 26조5600억원으로 이달 초 11조8406억원에서 2배 넘게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지난 7일에도 23조6767억원으로 20조원대를 유지했다.

공매도가 2024년 6월까지 전면 금지되면서 외국인들이 빌린 주식을 청산하기 위해 매수에 나선 '쇼트커버링'(공매도 잔고 청산) 효과에 더해 주가 상승을 기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6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코스피의 경우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등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DX,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2차전지주들이 주로 위치했다.

증권가에서는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업종은 이번 이슈가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 현재는 2020년과 달리 금리 레벨에 따른 긴축적인 금융 여건에 추가적인 개인 자금 유입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20년과 같은 개인 자금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면, 공매도 집중도가 높은 업종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매도 금지는 한정된 기간 동안 이뤄지는 규제로, 주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것을 과거 규제 국면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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