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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아예 씨를 말리자?…“개미 손실 되레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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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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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됐지만,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의 공매도까지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한다며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은 원활한 증권 거래를 위해 둔 예외적인 제도까지 없애자는 개인투자자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 주장을 따져봤다.

①담보비율, 기관도 헤어컷 적용시 실제론 140% 넘어=개인투자자 단체가 꼽는 첫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매도 담보유지비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서 빌려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헐값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이다. 증권사는 주식을 빌려줄 때 담보를 요구한다. 개인투자자는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현금인 증거금과 빌린 주식 금액)의 비율을 최소 1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관·외국인은 최소 담보유지비율 105%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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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일부 개인투자자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기관·외국인의 담보 비율을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담보 비율의 차이는 거래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개인은 장내에서 소액의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리는 대주거래 방식을 이용한다. 이때는 일정한 증거금(주식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만 있어도 주식을 빌릴 수 있다. 담보물이 현금인 셈이다.

반면 기관·외국인은 장외에서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고자 하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방식을 활용한다. 이때는 담보물이 주식이기 때문에 담보 주식이 하한가로 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헤어컷(유가증권 등의 가격 할인)이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은 헤어컷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비율은 140%를 넘어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②상환기간, 기관이 더 길지만 요청 시 바로 갚는 ‘리콜’ 의무도=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에 적용하는 주식 상환 기간을 똑같이 맞추라는 요구도 나온다. 통상 개인은 90일(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까지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증권사와 장외 계약으로 이뤄지는 기관·외국인의 경우 지정된 상환 기간은 없다.

하지만 기관·외국인에 적용하는 기준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 기관·외국인처럼 대차거래를 할 때는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리콜)을 요구하면 요청 후 2영업일 안에 주식을 되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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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수료, 기관이 무조건 낮지 않아…종목에 따라 30% 적용도=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에겐 연 1%대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개인에겐 연 2~4%로 더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또한 빌리는 주식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개인에겐 2~4%대의 일정한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기관·외국인은 차입 수요가 많은 주식은 20~30%, 수요가 적은 주식은 1%대로 종목마다 각기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부 강성 개인투자자는 증권시장 내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가 관철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특히 주식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경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없고 이 때문에 만기 도래한 상품을 팔지 못한 개인들의 손실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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