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인천시, 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최장 30일 긴급주거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로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내년부터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시내 임대주택 중 5가구를 임차했다.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시설은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용 대상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임시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과 심신안정·회복 전문치료, 법률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된다.

시는 1인 여성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사업 지역을 올해 부평구·남동구에서 내년에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