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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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9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이 2019~2022년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에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로 5개 업체의 담합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들은 서울 강남 3곳, 경기 1곳, 대전 1곳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16개 업체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둔 전관 업체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 업체 등을 수사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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