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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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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명 탄핵' 이견에...강경파 친전 돌려 "동참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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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당내 검사범죄대응 TF는 이 검사들의 탄핵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며 친전까지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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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보고가 이뤄졌다. 당초 예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대신 민주당이 ‘비리 검사’로 규정한 검사 4명을 논의 대상에 올린 것이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의원들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 대상에 4명 모두를 포함할지, 1~2명만 넣을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성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각 의원실로 ‘검사 탄핵소추안 요청’ 친전을 돌렸다. 김 의원은 A4 4장 분량 내용의 친전에서 해당 검사들의 위법 사항과 탄핵 사유를 정리해 탄핵소추안 가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손 검사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등에게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의 수집 검토를 지시했다”며 “국회의원 입후보자, 범여권 유력인사, 주가조작,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당시 야당에 제공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를 통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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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라임사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고발 사주 증거 인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임 검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고, 김 전 회장에 지속해서 수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고발 사주 보도 이후 관련 PC 등을 포맷하는 등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주도적으로 인멸했다”고 덧붙였다.

이희동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와 증거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검사는 고발 사주 사건이 드러났을 때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폐기, 은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김 의원은 또 공수처가 김웅 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을 밝히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허위공문 작성 등을 거쳐 불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정섭 검사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기록 및 수사경력 위반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검사가 코로나 당시 집합금지가 된 스키장 리조트를 대기업 부회장의 조력을 받아 이용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재판’과 관련해선 “공소유지 검사였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미리 만나 면담했다”며 “대법원은 이를 계기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배해야 가능하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제한해 행정부의 국정운영 안전성을 입법부가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은 2021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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