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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속보]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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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고발사주 의혹…이 검사 위장전입 등 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다반사…탄핵하는 것이 마땅”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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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 발의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범죄 검사 손준성, 범죄 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이고,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며 “검사들은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초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됐으나 철회된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차장검사를 탄핵하면 이 대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위법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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