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2심서 무죄…대법, 상고 기각
법원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 널리 아는 내용"
"소속 사업단 업무 아니고 공식 보고도 아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1.03.17.pmkeu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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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활용했다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정보이며, 당시 도시정비사업계획과 무관한 부서에서 작성된 '동향 보고'라고 봤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경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 구역 등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한 후 재개발 계획 및 후보지 위치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한 이득액은 약 192억원으로 추산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했던 피고인 B·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다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2심 재판부는 A씨가 본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 내용이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2단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부분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3단계 재개발사업도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순환정비방식은 시장 공약이었던 점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시민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후보지 발굴·선정 업무는 LH 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의 담당이지, A씨가 속한 LH 성남재생사업단 업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본 해당 보고서는 비공식 내부보고용일 뿐 사업 실행을 위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열람했던 해당 보고서 작성 당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첨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단이 동향보고 차원에서 그 권한이 없는 LH 경기지역본부에 후보지를 추천한 것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구체화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LH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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