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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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이 유죄 확정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동결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 채권 등 약 14억원 규모다. 앞서 동결된 약 11억원을 합치면 총 25억원이다. 이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원(세전 50억원)과 액수가 같다.
곽 전 의원과 병채씨는 2021년 4월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 돈을 병채씨의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김만배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에게 청탁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결과적으로 청탁이 이뤄졌고 돈도 갔지만 실질적인 곽 전 의원과 검사 사이의 구조는 관련자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의) 혐의는 청탁과 금품 제공이 핵심 구성요건이라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일단 기소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살펴보며 진행할 부분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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