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건 브로커'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관계자에 대해 후속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수사·형사·정보 부서 등의 경정·경감급 간부 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씨 관련 수사·인사 청탁 관련 혐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자 일부는 과거 성씨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준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수사 부서 관계자들이다.
성씨를 통해 승진 인사 청탁을 한 인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전날 구속했고, 이에 앞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도 구속하는 등 경찰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관 2명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된 성씨는 공범과 함께 사건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