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초등교사노조,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고발한 학부모 '무고죄' 고소 머니투데이 원문 이정현기자 입력 2023.11.11 13: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