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학생 ‘성희롱’ 교사, 이번엔 ‘BJ 스토킹’ 실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스토킹 이미지.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에도 게임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직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라이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을 하는 등 BJ인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너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는 내용의 채팅 글을 썼다가 차단을 당했다.

그러자 B씨에게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정말 알지?”,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6개월간 총 23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B씨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글을 재차 보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