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유사 근로자의 임금, 타 지지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대덕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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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대비 2.0%(22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덕구 소속 노동자는 내년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로 시 230만318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24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노동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로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을 통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효과적인 생활임금 정책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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