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어제(12일) 위급한 환자를 먼저 진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언한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응급실 이송 환자의 보호자였던 A씨는 의료진이 위급환자 우선 치료 원칙에 따라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녹화된 응급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응급실 운영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