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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중구 ‘집값 띄우기’용 부동산 허위신고 등 적발…과장금·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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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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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지난 3~10월 위법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해 적발한 8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총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가의 부동산 허위거래 의심 내역,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먼저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부동산 거래신고 중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정황이 의심되는 268건을 조사해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도 적발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와 경찰 고발 조치를 마쳤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의 0.6%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년 이상 장기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겠다”며 “위반행위 단속으로 징수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세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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