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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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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기자 “검찰 수사 즉각 중단”…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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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허 기자는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과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일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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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허 기자는 “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배임수∙증재 혐의가 가장 앞에 쓰여져 있지만 정작 배임수∙증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나 증언, 수사 착수 경위는 아예 쓰여있지 않다”며 “단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혐의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은 적어도 심의위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진 나를 비롯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한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들과 증거가 공통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기자는 “검찰은 저희 기자들을 대장동 부패 집단의 일원인 것처럼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김씨에게 5000원짜리 김밥 하나 얻어 먹은 적 없고 만나본 적도 없으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이름만 아는 연차 높은 선배”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최모 보좌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당시 “(조우형씨의 사촌형) 이모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가 “조우형이 김양(당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하는 내용이 기사에 담겼다.

검찰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와 공모해 조직적인 허위보도를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 전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던 중 허 기자의 혐의를 포착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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