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특혜 요구하며 공장 불법 점거
대구지검 경주지청, 업무방해 혐의 등 수사
일부 노조원 진술 수정서 제출하기도
지난해 2월 A사 노조 측이 공장 불법 점거 전 노조원들에게 돌린 문자 메시지/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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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에 인력 충원과 특정인 채용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지역 간부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동료 노조원들에게 “진술을 수정하지 않으면 노조에서 징계 또는 제명하겠다”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 A사 지회장인 50대 B씨를 포함해 3명을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작년 2월 22일과 3월 2일 등 총 2차례에 걸쳐 노조원들을 동원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며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채용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 등은 인력 충원을 요구하다 결렬되자 “고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 일용직(업무)을 전면 불허하겠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측의 관리자 현장 지원을 전면 금지한다”며 공장 불법 점거를 주도했다. A사 측에 따르면 불법 점거로 발생한 손해는 3000만원에 달한다.
B씨 등은 공장 불법 점거 전후로 A사 인사 담당자에게 “신입사원 채용 기간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이 채용을 요구한 지원자 2명은 서류전형에선 합격했으나, 이후 회사 내부망 등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최종 단계에선 탈락했다.
B씨 등의 채용 청탁 등이 이어지자 결국 회사 측은 지난해 6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올해 2월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B씨 등은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진술 수정을 요구했다. 진술을 고치지 않을 경우 노조에서 징계하거나 제명하겠다며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일부 노조원들은 참고인 진술 수정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입사와 동시에 노조 가입을 하는만큼, 제명 처분은 해고와 같다”며 “직원들 입장에선 밥줄로 협박을 당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사 노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그간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리고 검찰 내부 인사도 있어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긴 했다”면서도 “(수사를)원칙대로 진행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단독] “진술 안바꾸면 징계”... 특혜채용 수사받던 노조 간부, 조합원에 강요> 관련
본보는 2023년 11월 13일 사회센션에 <[단독] “진술 안바꾸면 징계”... 특혜채용 수사받던 노조 간부, 조합원에 강요>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위 기사의 공장 불법 점거 및 진술 강요와 관련해 금속노조 A지회는 “정규직의 감사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의를 하였으며, 경찰에 출두한 조합원의 진술에 의문이 들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특혜 채용 요구와 관련하여 위 A지회는 “노조측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의를 한 것이지 특혜 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종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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