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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의무화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게임업계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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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친화적 BM에 힘 실릴 듯…해외업체는 강제 방안 없어 역차별 논란

연합뉴스

문체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예고 시한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2023.11.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규제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 아이템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온 게임 업계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아이템 확률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속한 입법예고를 지시한 만큼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게임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를 캡슐형·강화형·합성형 3가지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까지 정했다.

숱한 확률 조작 논란에 휩싸인 '변동 확률',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추가 보상을 주는 시스템)가 게임에 포함돼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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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확률형 아이템 유형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컴플리트 가챠'를 법률로 금지한 일본처럼 특정 아이템 방식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포함 사실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확률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는 물론 광고물에까지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게 했다. 방식과 광고·선전물의 종류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지속해 반대 의견을 내며 자율규제 필요성을 주장해온 게임 업계는 불편한 기색이 감돈다.

A게임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연 매출 1억원 이상 기업이면 모두 해당하는 만큼, 중소기업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BM(수익모델)을 구성한 게임 혹은 타이틀 그 자체를 판매하는 패키지 게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B게임사 관계자는 "배틀 패스(구매하면 게임 진척도에 따라 보상을 주는 상품)나 인앱 광고를 주 모델로 택하는 게임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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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게임산업…전열 재정비 한창(CG)
<<연합뉴스TV 제공>>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어겨도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문제를 인정하며 "국회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 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나, 21대 국회 임기가 반년가량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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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확률형 게임 아이템 표시사항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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