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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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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택시단체 ‘협의회’ 구성···수수료·배차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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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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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가칭)택시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정배차를 비롯한 수수료 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연말까지 쇄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양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공정배차의 경우 수락율 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잡한 수수료 체계도 단순화 시키기로 했다. 가맹운영 구조 변경(가맹사업에 택시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4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수수료 체계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기사가 운임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내는 ‘가맹 계약’과 회사가 운임의 15∼17%를 택시기사·법인택시에 돌려주는 ‘제휴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데 이어, 올해 금융감독원은 이를 회계 조작으로 간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감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고 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 직후 비판받아온 가맹택시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경쟁사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아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하기도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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