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서 종편 위원 추천권 부여 놓고 여야 설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한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구성원 변호사, 방심위가 추천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추천한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추천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국민의힘이 추천한 최철호 전 KBS N 대표이사(이상 가나다 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 임기는 내년 총선일 120일 전이자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다음 달 1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내년 5월 10일까지다.
선방위는 다음 달 11일 이후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방위 심의 대상은 선방위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의 선거방송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종합편성채널에 위원 추천권을 준 것을 놓고 여야 추천 위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추천 윤성옥 위원은 "선방위는 방심위 산하 기구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기구인데, 제도의 취지를 이해 못 한 것 같다. 불공정한 심의 위원"이라고, 김유진 위원도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코드에 맞는 단체들만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특정 종편들에 추천받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공석인) 상임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또 (종편에 추천권을 준 것은) 다양성 확보 차원"이라고 맞받았다.
방심위는 이번부터 종편에 추천권을 준 데 대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벗어나 종편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사 관련 조항으로, 기존에는 종편이 없었으나 지난해 1월 개정으로 포함됐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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