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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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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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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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