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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