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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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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최고 징역 5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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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양형기준안 심의

법원 조치 위반 땐 징역 2년까지

“공탁 등 양형사유 지적 검토 중”

지재권범죄→지재·기술침해 변경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이 될 전망이다. 기술침해범죄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명칭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바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및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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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8개월~1년6개월로 정했다. 감경 영역은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원, 가중 영역이면 징역 1년~3년6개월이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엔 기본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으로 했다. 감경 영역은 최대 징역 8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 가중 영역이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이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일반 스토킹범죄의 가중 영역에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엔 모두 법정형 상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징역 5년, 일반 스토킹범죄는 징역 3년이다.

양형위는 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양형 감경 인자인 공탁 등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양형위는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 중이며,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또 양형기준 중 지식재산권범죄를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침해 범죄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됐다”며 “다른 지식재산권범죄와 달리 기술침해범죄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군 명칭만으로 기술침해범죄가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면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스토킹범죄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내년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4월쯤 확정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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