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시킬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2월 16·17일과 27일·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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